내집 마련 부담 더는 40년 초장기 주담대, 청년·신혼부부가 이용한다

올해중 40년 정책모기지로 출시…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조달 영업규제 등 인센티브 제공

 

 청년층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40년동안 나눠내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올해 안에 나온다. 현행 최장 모기지인 35년짜리 보다 만기가 5년 더 긴 것으로 기존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것과 관련해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선 자금조달, 영업규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춘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연 이율 2.5%로 3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30년 만기 시에는 월 상환금액이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길어질 경우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를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모기지에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이 포함된다.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하반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구애받지 않고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공급한도(4조1000억원)를 폐지해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1인당 이용 가능 한도의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수급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취약채무자에겐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폐업한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를 구축한다. 채무조정요청권은 법제화해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약탈적인 연체가산이자 부과 관행을 금지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도 경감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정책 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한다.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을 설계해 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영업규제, 제재 측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출시한 사업자 중금리 대출 취급 실적이 우수할 땐 저축은행 대상 예대율을 우대한다.

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용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효율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한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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