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3인방 구속한 檢…'로비 의혹·윗선 연루' 수사 속도낸다

영장서 빠진 곽상도 뇌물 및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 본격 수사 
이재명 등 윗선 연루 여부·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도 밝혀져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 동력을 얻은 가운데, 다음 수사 타깃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향후 곽상도 의원 및 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연루된 로비 의혹과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등 '윗선' 연루 여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대장동 의혹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검찰 안팎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수사팀으로서는 핵심인물 2명을 구속하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당하고,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빼면서 수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씨와 남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난관 하나를 넘은 셈이지만, 아직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많다. 로비 의혹과 '윗선' 수사가 흐지부지되어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꼬리자르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김씨가 연루된 로비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받은 50억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김씨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병채씨가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경우 첫 구속영장 때는 뇌물공여 혐의에 포함됐으나, 이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다. 다만 검찰은 이 50억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 30억원, 성남시의원에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성남시의장은 2012년부터 2년간 의장을 지내고 2013년 2월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의장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 전 의장은 김씨에게 유 전 본부장을 연결해준 인물로도 알려져있다. 그는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과,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의 연루 여부도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후보는 관련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과 유 전 본부장의 뜻에 따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15년 3월 중도 사퇴했는데, 그는 자신의 사퇴 이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내용이 민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남시 감사실 및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해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전 실장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일 통화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한 만큼,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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