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성동훈 기자>

 

정민용은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성남도개공에 최소651억 손해 끼쳐…수사에 탄력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러나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4일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전날 오후 5시 정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문 부장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정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각각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7가지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반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13일 그대로 발표됐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5억원) 및 뇌물공여약속(700억원)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와 횡령 혐의가 있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사람 중 정민용 변호사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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