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 코비 유족들, 250만불 보상금 받는다…사고현장 무단촬영 소송

LA카운티 공무원 및 소방관, 사고 현장 불법 촬영한 뒤 공유해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사망한 헬기 추락 사고의 다른 희생자 유가족들이 총 250만 달러(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허가 없이 촬영한 당시 사고 현장 사진에 2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라고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했다.

NBA LA레이커스 소속인 코비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 근처 언덕에서 13살 된 딸 지아나와 함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헬리콥터엔 딸 외에도 7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사람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검시소 조사관뿐이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일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들이 몰래 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유가족들은 정서적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고소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아내 크리스틴이 사망한 매튜 마우저는 125만 달러(약15억 원)를 받게 됐다. 부모님과 여동생이 사망한 알토벨리 남매도 125만 달러를 받는다.

하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의 아내 바네사는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바네사와 그 가족은 사진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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