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입학취소' 안한 부산대 총장 수사착수

법세련 "명백한 직무유기" 고발…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된 차정인 부산대 총장(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차 총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0월 29일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에 배당했다.

앞서 법세련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 2심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제출서류들이 위·변조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총장이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조민의) 입학 취소는 가혹하다" "부정행위인지 자체가 재판대상이다" "대법원의 존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조씨의 입학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법세련은 주장했다.

법세련은 "항소심 결정에 의해 조씨의 입시서류가 위·변조되어 허위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차 총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했다"며 "조씨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고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