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생색만 낸 손실보상금” 울화통

방역 적극 협조했는데 턱없는 금액에 불만 폭주

지급기준 엉성, 제외 업종 등 형평성 논란도…"체계적 정비 필요"

 

지난 27일부터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대전지역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아쉽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고맙다’라는 긍정적 표현도 있는 반면 대상자 누락,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도 들린다.

더욱이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들은 지난 2년간 제대로 장사를 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소급적용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이 여전한 모습이다.

31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9월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대전지역 자영업자 등 지난 29일 기준 전국적으로 10만2521개 사업체에 총 3431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 2조4000억원의 약 14.3% 수준이다.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54·여)는 “손해 본 걸 생각하면 보상금액이 너무 적어 속상하기도 하다”라며 “과거에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쌓인다. 잊고 힘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며 에둘러 마음을 다잡았다.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자존심만 상했다는 순대국밥집 주인 B씨(50)는“코로나 상황 아니면 늦은 시간에 원래 손님이 더 많다. 영업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등 묵묵히 협조해 왔는데 달랑 20만원이 전부”라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 손실보상금을 (적선 주듯) 주는 정부가 싫다”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매출 손실비교 기준점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으로 적용한 자체부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C대표(47)는 “코로나 이전에는 매장 매출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제가 직접 배달에 나서는 등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라며 “그래야만 임대료 등 기본 운영비는 물론 생활비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장영업, 테이크아웃, 계절적 요인 등 업종마다 매출 발생 특성 및 사이클이 다 틀린 데 그것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라며 “(공무원들이)참 간단하고 편하게 일한다. 단돈 몇만원에 불과할 것 같아 아예 관심도 없다”라며 지급기준 산정방식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번에 평균 350만~5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타 업종에 비해 많이 받는다’라는 시선이 마뜩잖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전충남지부 장봉근 사무처장은 “2년 내내 영업이 불가능했던 집합금지 업종이었다.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급적용이 돼야 한다”라며 “위드코로나에서도 밤 12시까지 밖에 못한다”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일부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하고도 지자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에 “누락된 이유가 뭐냐”며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밖에 객실 이용률 제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한 숙박업소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소상공·자영업연합회 안부용 회장은 “지급기준, 업종별 형평성, 보상액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급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는 만큼 자영업자들이 그간 고통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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