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지천·탐라광장 '술'도, '담배'도 안 된다

도, 11월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2018년 음주청정구역 선포…자치경찰단, 조례에 음주행위 벌칙조항 신설 추진


'음주청정구역'인 제주 제주시 탐라광장과 산지천 일대가 이번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북수구광장과 탐라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산지천 일대 등 5곳(8만982㎡)을 11월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2018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한 구역과 동일하다.

제주도는 고시기간이 종료된 11월2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음주청정구역 지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간접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자치경찰단 등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 단속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음주청정지역으로만 지정해놓고 음주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벌칙조항이 신설되면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내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 등 1만7000여곳이, 음주청정구역은 어린이공원 등 840여곳이 각각 지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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