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영상 구매자' 알고보니 경찰이었다…'위장수사' 58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전국에서 피의자 58명(35건)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9월24일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 중 시도경찰청이나 국수본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검찰과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나머지 1건은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 보완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해 신분을 위장하고 그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방법이다.

대상범죄유형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목적 대화 1건이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목적 대화 1건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 위장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이버성폭력수사계를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에 신설할 예정이다. 사이버성폭력수사계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를 진행한다.

경찰은 또 관련 기능과 합동으로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전국 경찰관서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절성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위장수사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도경찰청에 통보해 보완사항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종합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가 정확히 운영·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수사 지침서를 수정·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수본 사이버수사국은 27일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이 발굴한 위장수사 기법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과 상급 수사부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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