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원 2천명 감축…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막는다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중간발표…LH 독점 기능 24개 폐지·축소
부동산 투기사범 총 5271명 단속…LH 전직원 대상 부동산조사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역의 사전 땅투기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2000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정원 조정을 통해 실제 직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상 인위적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만큼 조직 개편과 함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다. 신규 인력의 채용도 계속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 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3월29일 LH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발표했던 투기 근절 대책과 6월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중간 결산 발표 성격이다.

정부는 당시 발표했던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강화, 기능·인력 조정 등 3대 분야 35개 과제 중 28개 과제를 이행 완료해 이행률 8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LH 기능 축소 후 정원 2000명 감축…"인위적 구조조정은 어려워"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축소하고 주거 복지 등 핵심 기능에만 역량을 집중하게 한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며,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이같은 기능 조정 등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을 감축하고, 2급 이상의 상위 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능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할 계획이다.

또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 조직을 중심으로 약 1000명 가량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해 총 2000명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현원을 당장 줄이는 것이 아닌 정원 조정 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신규 채용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직원수가 줄어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원을 먼저 감축하고, 이후 자연적인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개편된 정원으로 맞춰갈 것"이라면서 "신규 채용 역시 조직의 생명력과 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LH에 대해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정원 외 초과 인원이 발생하는 기간에 대해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면서 "올해 안에 감축 규모가 구체화 되면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 단속·1385억 몰수…LH 전직원 조사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25일 기준 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909명을 송치, 59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통해 3차례 세무조사를 착수, 828명에 대한 혐의를 검증하고 197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투기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종전까지 4급 이상의 공무원만 재산 등록 대상이었지만 부동산 내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관련 공직자는 모두 재산 등록이 의무화됐으며, LH와 GH, SH 등 부동산 전담기관 전직원, 도로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의 부동산 업무 관련 부서 소속 직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이 가동돼 심사 중이며, 지난 21일에는 LH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착수됐다.

내년부터는 직무관련 공직자의 거래를 신고하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시행된다. 

또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농지 투기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도 부과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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