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통신장애 피해보상·재발방지책 긴급 논의
- 21-10-26
과기정통부 제2차관 주재로 KT 통신 장애 관련 회의 진행
장애 원인 분석,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적극 대응 주문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피해보상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오전 10시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KT 통신 장애 관련 회의를 열고 KT 측에 원인분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경식 차관은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KT 측 네트워크부문 관계자와 통신 및 보안 분야 전문가도 참석했다.
KT는 이용약관 상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를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0여분간 발생한 이번 통신 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국 단위에 걸쳐 장애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관련 회의를 통해 KT 통신 장애 원인 분석 및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경식 차관은 이와 관련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통신 장애 원인 분석과 관련해 KT에 협조 요청 및 피해 보상에 대한 검토 지시, 재발방지대책 논의 등에 대한 당부 등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중 추가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