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시 강제수사 임박했나?…이정수 "이재명도 수사 범주"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체'에 수사 의지 의구심 나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피고발돼있고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말해 성남시청 압수수색 등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사 대상에 있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의지에 대해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희 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했다.

그는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며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등 수익설계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지 등이 "수사 범주에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수사로 가장 먼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거쳐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되는 등 이 지사 체제에서 공사 간부직을 두루 맡았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 사업 과정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구속 기로에 놓여있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임명한 책임자이자 대장동 사업을 최종 승인한 당시 성남시장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만일 민간사업자에 지나치게 개발이익이 몰리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지사가 이를 묵인하고 승인했다면 이 지사 역시 '배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 등 성남시 유관기관에 대해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검찰이 나서지 않자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이날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지검장을 향해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체되는 동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질타하며 이 지사를 빨리 수사하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절차 중에 있다"고 했다. 또 "특정인에 대한 수사계획은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수사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각각 주도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가 구속된다면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정치적 배경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으로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 지사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야당의 특검 도입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지금처럼 이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여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고 검찰도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윗선 수사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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