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뇌물·배임 혐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화천대유에 과도수익 돌아가게 설계하고 대가 받은 혐의

법조계, 유씨 압색 당시 휴대폰 던진 것 구속 사유로 추정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3일 오후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밤 9시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앞서 1일 유 전 본부장이 출석을 통보받고도 복통을 이유로 연기를 요구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응급실에서 체포한 뒤 이틀동안 조사하고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이같은 행동이 구속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26분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해 4시50분쯤 종료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고 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화천대유가 유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라고 해서 '그럼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얼버무리고 안준 것"이라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 게 녹취가 되니까 마치 (700억원을) 약속한 것처럼 된 상태여서 오늘 그것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씨가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과 관련해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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