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수십억 자산가 된 20대 446명,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세금 체납 후 사업체 편법증여…20대 아들은 수십억 부동산 취득

자녀 명의 차명계좌·부동산 무상담보 사례도…"편법증여 엄정대응"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제 사주인 A씨는 고액체납자로 체납 징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 바로 20대 아들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사업소득이 그대로 아들 명의가 되도록 한 것이다.

명목상으로만 업체의 사주였던 아들 B씨는 상가 건물을 비롯해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총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해당 업체에 대한 소득세 탈루 혐의와 명의위장 혐의 등에 대해 부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모로부터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30대 초중반 이하의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령과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자력이 부족한 데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사회초년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고 30대 초중반과 10대 이하도 포함됐다. 최연소자는 만 2세로, 부모가 주식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사례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체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사례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례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조사 사례를 보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해당 자금을 유출해 30대 자녀 D씨와 가족들의 신도시 아파트, 고액 신축 상가 등의 취득 자금에 편법 증여했다.

또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E씨는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20대 자녀 F씨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F씨는 이를 인출해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

사회초년생 G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상가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세무당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G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 H씨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부친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30대 I씨는 금융기관에 자신의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원을 차입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부친은 수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상환했으며, 이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자녀의 대출원금을 갚기도 했다.

법인 사주 J씨는 자신의 체납 세금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30대 자녀에게 승계하기 위해 주식 명의를 수차례에 걸쳐 신탁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펀드 출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K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미성년 자녀인 L에게 펀드 출자금을 현금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형 국장은 "대표적인 부의 이전으로 이용되는 주택 뿐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와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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