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대사관저 침입' 압수수색 방해 활동가들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주한 미국대사관저 침입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단체 활동가 윤모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2년,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등은 2019년 10월22일 경찰의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앞서 2019년 10월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외쳤다. 이 회원들의 주거지 주소를 평화이음 사무실로 적어 경찰이 이곳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의 채증 영상과 경찰관 진술을 비춰볼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했다.

당시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했던 한 경찰은 검찰 측의 "상당히 조심스럽게 영장 집행하려고 했나"라는 질문에 "절차 위배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최후변론에서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윤 대표를 끌어내린다고 생각했고, 이걸 막아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다만 특정 경찰을 잡아서 넘어뜨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씨는 "대학생이 주거지를 저희 사무실로 썼던 사실을 몰랐던 것이 초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황하게 만든 제일 큰 계기"라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는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으며, 다른 직원들은 저의 연행을 막는 과정의 일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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