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영향권에 들어온 '애플', 어떻게 대응할까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10월부터 적용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30% 수수료 정책이 힘을 잃게 된 가운데 '인앱결제·수수료 정책'의 원조격인 앱스토어 운영자 애플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개방형인 구글과 달리 iOS 앱마켓의 태생부터 폐쇄형으로 운영해온 애플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 앱 모두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 수수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애플 본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지난 10일(현지시각)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반경쟁 행위라며 90일 이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내에 넣은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모든 앱마켓 사업자들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며 "법이 시행이 됐으니 구글과 애플이 향후 어떻게 정책 변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애플에 대해 "자기들은 처음부터 결제방식을 하나만 쓰는 등 구글과는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초기 사업 모델이고, 지금 법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결제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니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구글과 애플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법을 지키겠다"고 한 반면 애플은 "자신들과 구글은 입장이 다르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지난 7월 20일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애플측은 "아직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측은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되거나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진행한 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가와 위반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등은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책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살펴보고 같이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구글이나 애플이 법을 이행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기존 수수료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외부결제링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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