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 중대범죄"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2년 추가' 징역 9년

권양숙·박원순 사찰 지시 등 유죄로…"헌법 기본 질서 명백 어긋"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3년·자격정지3년, 징역2년4개월에 자격정지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한 혐의 △배우 문성근과 승려 명진 사찰 등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국정원 활동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도 위법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관한 여론은 정당과 개인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토론과 건전한 비판으로 여론이 자유롭게 형성되어야지, 정보기관이 나서 특정 방향으로 여론 형성을 하거나 견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 질서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죄는 국정원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이를 명분으로 이뤄졌고 실질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한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민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을 감시·미행하도록 하는 등 13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는데, 2심에서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사찰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올해 3월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판결이 나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지난 2018년 4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확정됐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65억여원, 민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박 전 국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2억7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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