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겨운 근무태만"…스페인 병원서 뒤바뀐 아기, 20년만 41억 손배소

태어나자마자 다른 신생아와 출생 신분이 뒤바뀐 채 19년간 살아온 한 스페인 여성이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19)의 변호사가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이것은 너무나 역겨운 근무 태만"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2년 동북부 라 리오하주(州) 소재 산 밀란 데 로그로노 병원에서 5시간 차를 두고 태어난 두 명의 여자아이가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자신보다 앞서 태어난 아이의 엄마에게 보내졌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 후 이 여성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대부분 할머니 손에 의해 길러졌다고 알려졌다. 그는 2017년 자신을 두고 벌어진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끝에 양친 모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편 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단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산 시스템 체제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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