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3만명에게 평생학습 이용권 141억원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대상이 내년 3만명으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으로 14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74억원에서 67억원 늘었다. 올해 1만5000명이었던 지원 대상도 내년에는 3만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2018년 처음 실시됐다. 소외계층 성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체 이용자의 20%를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추가로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35만원을 전액 사용하고 1개 강좌 이상 이수를 완료한 이용자 중 추첨으로 선정한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 1700여개 기관이 현재 등록돼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이 지난 6월 개정·공포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우선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외계층 이외의 국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 영등포구, 경기 화성시, 충남 논산시 등 일부 지자체가 별도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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