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부정 평가' 46% vs 긍정적 43%보다 높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과 부정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앞서 여야는 국회와 언론계,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30일~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9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긍정과 부정 응답간 격차는 3%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55% vs 부정 39%)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18~29세(41% vs 49%)와 60대(36% vs 53%)는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의 경우 긍정 31% 부정 41%로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5%가 긍정적 영향이, 보수층의 69%가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긍정 응답이 42%, 부정 응답이 48%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50% vs 부정 39%), 인천·경기(47% vs 42%) 대전·세종·충청(46% vs 44%)에서 긍정 의견이 높게 나왔고, 부산·울산·경남(44% vs 44%)에선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대구·경북(27% vs 61%), 강원·제주(29% vs 47%), 서울(39% vs 51%)에선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긍정적 영향,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부정적 영향 쪽에 쏠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7.1%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