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부정 평가' 46% vs 긍정적 43%보다 높아
- 21-09-02
앞서 여야는 국회와 언론계,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를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30일~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9월1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달했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긍정과 부정 응답간 격차는 3%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55% vs 부정 39%)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18~29세(41% vs 49%)와 60대(36% vs 53%)는 부정 응답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의 경우 긍정 31% 부정 41%로 나타났으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5%가 긍정적 영향이, 보수층의 69%가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긍정 응답이 42%, 부정 응답이 48%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50% vs 부정 39%), 인천·경기(47% vs 42%) 대전·세종·충청(46% vs 44%)에서 긍정 의견이 높게 나왔고, 부산·울산·경남(44% vs 44%)에선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대구·경북(27% vs 61%), 강원·제주(29% vs 47%), 서울(39% vs 51%)에선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을 앞섰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긍정적 영향, 국민의힘 지지층의 77%는 부정적 영향 쪽에 쏠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7.1%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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