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1987' 실제 주인공 이부영 재심서 무죄…"헌법 유린에 대한 경고"

"이번 판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헌법 유린사태에 대한 경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이사장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은 전쟁에 준하는 극도의 사회혼란이 발생해 경찰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할 때 선포될 수 있었다"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돼 사회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해도 경찰력으로 통제하기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포고 내용인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도 위반한다"며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발령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헌법에서도 국민인권을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당시 계엄포고는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끝난 이후 집권세력에서 유신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의사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겪은 삼청교육을 언급하며 "당시 인간이 인간에게 할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부 판결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부당한 계엄령이나 헌법 유린사태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9년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민주청년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들과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해 투옥된 이 이사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교도관의 제보를 받고 이를 김승훈 신부에게 알림으로써 6월 항쟁을 촉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이사장이 교도관의 제보를 받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이 장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다루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1975년 모택동식 사회주의 찬양 및 국가변란 목적 반국가단체인 '청우회'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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