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방역 '고삐'…입원 거부시 과태료 530만원

긴급사태 휴업·영업 단축 어기면 벌금 319만원

 일본이 당국의 입원 권고를 무시할 경우 50만엔(약 531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밀착 접촉자 특정 등을 위한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됐을 때 당국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엔(약 31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감염증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매체는 개정된 두 법률은 이날 바로 공포되며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당초 여당은 입원 거부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또 영업 단축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엔 이하로 추진했지만 조치가 너무 강하다는 비판에 처벌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사태가 선언되지 않아도 임시 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긴급사태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감염 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기한이 끝나기 전에 긴급사태가 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곳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아이치현 △기후현 △ 후쿠오카현 등 10개 지역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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