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LG전자 임직원 8명 유죄…"큰 허탈감·분노 자아내"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LG전자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현재 LG전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의 최고인사책임자를 맡고 있다. 다른 임직원들 7명에겐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사기업으로서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은 당연하지만 그 재량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인사담당들로서 부적절한 '관리방안' '관리지침' '관리대상자(GD)'를 만들어 이를 채용과정에서 활용해 죄책이 크다"며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LG전자 직원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2014년~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 일부를 합격시켜 회사와 면접위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청탁 관련 지침을 만들어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차원에서 청탁 대상자 중 선별된 이들로 꾸린 이른바 'GD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형(500~1500만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에 공판절차를 밟게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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