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박원순 사찰의혹' 전 국정원 3차장, 항소심서 감형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인사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국정원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과 자격 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해외에서 북한 측 사람을 만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데도 소속 직원에게 미행·감시를 시켰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집무에서 벗어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김 전 국장이 미행·감시가 정당한 직무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 전 국정원장과 공모, 3차장 산하 '특명팀'과 대북공작국 직원을 활용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때 미행·감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국장에겐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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