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천인계획 참여 첨단기술 유출 혐의' KAIST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AIST 교수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26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교수(58)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9년 2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진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KAIST가 보유한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들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 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참여하지 않은 연구사업을 꾸며내 임금 2000만 원을 타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임금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해외파견 연장 신청 당시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속여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유출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고, 배임한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연구 자료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밖에 배임한 돈은 연구원 임금으로 지급돼 대부분 귀속된 점, 개인적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한 라이다 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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