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안병길 "이혼소송중 명의신탁 불거졌지만 사실 무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무혐의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배우자의 소 제기로 30년 넘게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재판 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배우자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 저는 그 형성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며 "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저는 처남 명의의 유치원도 사실상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배우자는 여러 증거를 제시하면서 해당 유치원의 실소유주는 처남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나아가 처남이 지난해 명의신탁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과정에서 배우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에 협조한 사실이 없어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캠프 홍보본부장인 안 의원은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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