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측 "자신감 없는 검찰 공소장"

이성윤 측 "공소장에 다수 등장…피고인과의 공모 여부 답 갖고 있나"

檢 "피고인과 참모들 공수처에 다녀오고 지금도 가있어…이유 모르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인 이광범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겠다고 한 부분을 직접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절차) 모두절차에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진술이 있을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제거했고 공소사실 요지 진술 중 변호인이 지적하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첫 단계에서 언론을 상대로 검찰 주장이 많이 나가고 보도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며 "첫 인상이 중요한데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 대응해 저희도 지적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변호인에게 변론 기회도 주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이 끝난 뒤 이 고검장 측은 공소장에 이 사건 범행이 이 고검장 단독범행인지, 공모범행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고인(이성윤 고검장)이 이 사람들과 공모했다는 건지, 이 사람들과 관계 없이 단독범행을 했다는 건지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당연히 답이 있지만 제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공범 여부를 말하지 못 하는 것"이라며 "이 고검장과 참모들이 공수처에 다녀온 것 알지 않냐. 범죄혐의가 발견됐고 지금도 3명(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이 가 있다. 보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고 공소장이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 빠른 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9월6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변호인단의 박재형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방해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준비기일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판 중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 개입에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것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며 "따라서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부인해 오던 이 고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심위는 '기소권고' 결정을 내렸고 수원지검은 5월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피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6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기소된 상태로 이 고검장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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