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어쩌나…사각지대서 방역수칙 위반 잇따라

16일 청주서 불법체류자 17명 등 21명 단체 모임

방역당국 "과태료 부과 대상 아냐…강제퇴거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모양새다.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1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함께 모여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해 방역당국의 관리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3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외국 식료품 가게에서 외국인 수십명이 모여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 태국 국적 외국인 21명이 모여있는 현장을 확인,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7명은 불법체류자, 1명은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자였다.

경찰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17명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이들은 현재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천의 한 농장에서 직장동료 18명과 회식을 하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강제퇴거 대상"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강제퇴거 대기 기간이 길어졌지만,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출국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내 불법체류자는 모두 38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모두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서다.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해도 불법체류자인 탓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등 처벌할 방법이 없다. 법무부의 강제퇴거 명령 밖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청주시는 불법체류자를 관리하기 위해 23일부터 불법체류자 등 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접종에 나선다.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자는 여권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등록하면 불이익 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가 감염병 확산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불법체류자들은 본인이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자율접종에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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