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교회에 50만원씩 재난지원금…목포시는 왜?

개신교발 확진자 폭발중에도 종교시설 방역 명목

소상공인 제외 형평성 지적…현 시장이 교회 신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목포시가 지역 교회 등 종교시설에 각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달 27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 힘을 보태고자 전 시민 22만5000명에게 현금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전세버스 종사자 230명과 종교시설 550개소에는 각각 5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4일부터 3월3일까지며, 지급은 2월5일부터 실시된다.

하지만 종교시설 550개소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반발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종교시설은 개신교 515개소, 천주교 10개소, 불교 25개소 등으로 사실상 개신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최근 인근 광주에서 개신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소속 백동규 목포시의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한 종교시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준다고는 하지만, 더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목포시가 선의의 취지로 지원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시민들은 현 시장이 개신교 신자이기에 교회를 배려하기 위해 종교시설 지원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천지 1곳과 BTJ열방센터 목포지부 1곳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타 지자체 현황을 봐도 종교시설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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