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명의로 시세 1억 올려 거래"…'실거래가 띄우기' 12건 적발

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범죄 의심 건 수사의뢰…투기세력 교란행위 적극 적발할 것"

 

 #.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1억원가량 높인 의심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됐다. 그는 시세 2억4000만원이었던 처제의 아파트를 지난해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했다 해제하고, 아들 명의로 3억5000만원까지 올려 신고했다. A씨는 그해 말 높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 중개했고, 처제는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딸과 아들이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타인 명의로 시세를 올린 '자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 신고만 하고 추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020년 2월21일부터 1년간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거래 중 아파트 거래 조사 중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뒤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을 확인했다.

그중에서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는 12건이었다. 기획단은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계약서 존재·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살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전거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매수 신고해 시세를 올린 뒤, 높아진 시세에 따라 제3자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 다른 예시로, 한 분양대행회사가 아파트 2채를 대표·이사 명의로 신고가 매수한 뒤 제3자에게 6500만원 높은 가격에 매도한 뒤 종전 거래를 해제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 방식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전거래이자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허위신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러한 자전거래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교란도 이뤄졌다. 남양주의 한 단지에서는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이 높아졌고, 청주에서도 6건의 거래로 약 54% 높은 가격이 유지됐다.

기획단은 지난해 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뤄진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는 있었으나 잔금 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들 거래는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 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 외에도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면서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2배의 배액 배상액을 지급했으나 매수인이 이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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