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입건…경찰 "절차대로 수사"

"수사대상 8명으로 늘어…5명 한차례씩 이미 조사"

"대상자-기자 접촉 없어…수사공보관제 운영할 것"

 

100억원대 사기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대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며 "사건을 16일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으며 절차상으로는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았고 (박 전 특검이) 고발도 돼 있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은 '특검도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권익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차를 탄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주장에 "수사에 임하는 사람들과 기자들의 접촉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공보관 제도를 운영해 알 권리 대상이 되는 사건은 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수사관들은 수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은 앞서 13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사실 공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선언일인 6월29일 시작됐다"며 "사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유례없는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의 수사 대상자는 금품 공여자인 김씨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 이모 부부장검사,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와 박 특검 등 총 8명이다.

경찰은 이중 김씨와 이모 부부장검사, 이 전 위원, 엄 앵커, 배 총경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부부장검사의 사무실과 이 전 위원의 자택 등에서 강제수사도 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대상자 중 5명을 한 차례씩 조사했으며 나머지 3명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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