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태국인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일당 항소심서 감형

 

2심 재판부 "범행 기간 비교적 단기‧범행 모두 반성"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에게 성매매을 알선한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6개월‧집행유예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B씨(46)와 지인인 C씨(38)도 1심(B씨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C씨 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연인관계인 A씨와 B씨는 강원도내 모 지역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2019년 11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마사지업소를 방문하거나 출장서비스를 요청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4만~21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20~40대 여성 등을 업소 내 밀실로 들여보내거나 출장을 보내는 등 2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소 내 카운터에 상주하면서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B씨는 인근 모텔 등에 업소홍보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C씨는 해당 업소를 인수하기 위해 방문한 11월6일 이날 하루 A씨와 함께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했다.

2심 재판부는 “A‧B씨가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6일로 비교적 단기이고, 범죄수익도 80만원 정도로 많지 않다. 또 이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C씨의 법리오해 주장과 A‧B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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