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500원' vs '동결'…최저임금 '1470원 간극' 노사 줄다리기 시작

이르면 17일 노사 최초요구안 제출…새 정부 첫 최저임금 향방 촉각

경영계 '업종별 구분적용' 카드 또 꺼낼 수도…격화되는 노사 간 공방


노동계가 '1만 1500원'을 2026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발표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영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 기조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1470원' 간극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양측이 초반부터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공익위원 중재를 거친 '표결' 처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단 7차례뿐이며, 최근 5년 연속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와 표결로 결론이 났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만큼, 이번 결과는 정책 기조의 실질 반영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 제시…14.7%↑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날(11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1500원(월 환산 240만 35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4.7% 인상된 수준이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보장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초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가 핵심 목표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침체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한계를 이유로 동결(1만 30원)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현격한 가운데, 노사 간 자율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표결로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돼왔다.


지난해 결정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만 30원) 역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1만290원 사이에서 표결로 결정됐다.


이 같은 구조는 실질적으로 공익위원에게 '캐스팅보트' 이상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정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현실적인 수치를 조정하는 식의 '흥정식 결정'을 주도하면서, 제도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도 1만 1500원과 1만 30원 동결 사이 1470원의 격차가 벌어진 만큼 표결로 가닥이 잡힌다면, 공익위원들은 물가·성장률·고용지표에 더해 정치적 부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한 '균형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맞물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노동권 보장' 기조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에서 전달되는 시그널이 공익위원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사 간극 커 올해도 표결 가능성 '솔솔'…제도 개편 위해선 국회 역할↑


일각에선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반복적인 노사 대립으로 인해 최저임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제 고용부도 지난해 11월 최임위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6개월간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 연구회는 △최임위 규모를 현행 27인→15인 축소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위원회 논의 등을 개선안으로 제안했지만,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의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향후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가 실현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범위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제 논의와 연동된 사회적 공론화, 국회의 역할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이르면 노사 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노동계가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는 공익위원 권고문으로 일단락된 만큼, 사용자 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임위는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수정안 제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7일 전후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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