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2.1억 신고…병역은 면제

李대통령 "국정 전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2억 1508만 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 기록도 함께 제출했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9525만 원을 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사무실 전세권(800만 원), 예금(6322만 원) 등이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전남 구례군 토지(1200만 원) 등 2억 3165만 원, 모친 명의는 건물임대 채무(2억 8000만 원) 등을 각각 신고했다.

차량은 배우자 명의의 KG모빌리티(KGM) 티볼리 승용차 한 대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예금 104만 원을 신고했고, 장녀는 독립 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1983~1985년에는 대학 재학, 1986~1988년에는 수감을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가 연기됐다. 1989년에는 수형으로 인해 소집 면제됐다.

김 후보자는 또 1985년 6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1986년 7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받았다.

2004년 5월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2008년 1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을 냈다.

이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을 통해 이 후보자를 "학생운동 시절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1980년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웠고, 지난해 계엄 시도 등 헌정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무적·정책적·국제적 역량을 고루 갖춘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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