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 무순위 못한다…오늘부터 무주택자만 가능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부과

첫 적용 대상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망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줍줍'으로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계약 이후 남은 잔여 물량에 대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정부는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쌓여가자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진 탓에 시세차익이 큰 단지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듣게 되며, 다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를 규정한 것과 달리 거주지역 요건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첫 규제 대상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 예상 물량은 전용면적 39, 49, 59, 84㎡ 4가구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확인했는데 속이기 어려운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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