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7년 구형…오, 강제추행치상 혐의 부인

검 "지위와 권력·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성범죄"

피해자 측 "피고인은 등산모임 등 일상 생활…법정 구속해야"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21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제기된 혐의 중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라며 "두 가지 성범죄 사이에 유사성이 확인되면서 일회성, 충돌적, 우발적 범행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 했고 오로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부산시장이라는 직위에서 범행을 하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고 1년여 넘는 시정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또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피해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해자는 일년이 지나도록 일상에 복귀하지 못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등산모임을 하는 등 일상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집행유예나 벌금 같이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반면 이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들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소'라고 공격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오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인정하는데 대한 논란이 있는 점 △강제추행과 상해 간의 인관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이 강제추행치상죄가 될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댔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단기간 치유가 가능한 증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7개월 후 2차 영장 청구 때는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다"며 "증상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형사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와 현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간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인정하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범행을 인정하고 사퇴한 점 △만 73세 고령인 점 △두번의 암수술을 받은 점 △최근 경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정에서 반성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 했다는 주장은 '추행은 했지만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을 지 몰랐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오 전 시장은 "70대 중반이 될 때까지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버티면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자숙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 방청을 위해 시민들이 법정 앞에서 대기하고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공판 기일에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결심을 한 차례 연기했다. 이후 재판부에 공탁 신청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요청했지만 '피해자의 의사 반영'을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재판부에 보이기 위해 피해 금액의 일정액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제도다. 오 전 시장 측은 계속해서 합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기소된 오 전 시장은 부하직원 두명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미수,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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