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기각 전원일치…"관저 부실감사 아냐"
- 25-03-13
탄핵심판 접수 98일만…대통령실 부실감사·권익위 표적감사 의혹
국회측 독립성·중립성 위반 주장 모두 기각…재판관 3인 별개의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소추 이유로 제기됐던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의혹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등의 4가지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사건 변론을 지난달 12일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는 우선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최 원장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감사원법 23조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 100조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위법·위헌 여지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는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 요청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도 법 위반 사항이 없거나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포함되고, 다수 제보로 감사가 실시돼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전 전 위원장 사퇴 목적의 감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감사보고서상 근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나 무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보고서에 '대통령실·관저를 감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허위가 아니며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당초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라며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한 소추 사유에는 각각 감사원이 업무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고,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자료 제출 거부가 탄핵소추 사유라는 주장을 두고도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회에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최 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위원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점을 고려하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 신임을 박탈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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