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8304만원 지급하라"…김지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상고 차차 결정"

손배액, 1심 8347만 원서 소폭 조정

김지은 측 "실제 적정 금액과 괴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 견종철 최현종)는 12일 오후 2시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송 시점에서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배상액이 336만 4244원으로 1심 379만 303원보다 감액돼 인정됐다.

김 씨 측 대리인 박원경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판결문을 받아 보고 향후 상고할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외로 피고 측은 아예 여전히 (형사재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 부분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며 "마땅히 절차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항소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갈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배상액과 관련해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액수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 취지를 변경해서 반영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총 9회에 달하는 성폭력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법원에서 판단한 예가 없어서 아마도 상한 기준을 상정하고 그에 맞춰 판단하다 보니 실제 적정 금액과 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 후 안 전 지사와 충남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청구가액은 2억 1652만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 첫 변론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신체 감정 절차에 불만이 있었다"며 신체 재감정 혹은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감정·사실조회는 원심에서 충분히 했다"며 "재감정 자체가 김 씨한테는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항소하지 않은 안 전 지사 측이 재감정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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