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몸으로 곳곳 '방어흔'…8세 하늘이 부검, 유족은 다시 무너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40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8세 김하늘 양의 손에서 방어흔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하늘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냈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미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하늘 양의 몸 곳곳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고, 교사의 공격을 막아보려 애쓴 방어흔도 뚜렷했다.


유족은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식칼로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 있나"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유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하늘 양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없다며 부검에 반대했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부검 전 딸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뒤늦게 딸을 배웅하려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교사 A 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등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여전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의자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늘 양을 살해한 A 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다가 20여 일 만에 복직한 상태였다.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범행 나흘 전에는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정부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면밀한 진단 후 분리 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휴·복직 시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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