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法 "정치적 목적"

지난해 1월 흉기 휘둘러…"李, 종북 정치인 간주해 적대감 가져"

보호관찰 5년·전자장치 부착 기각…법원 "살해 목적 계획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8)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찌르기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를 종북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간주해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 이어 2심도 김 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어 자칫 사망에 이를 뻔했다"면서 "행사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으므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며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상고심 쟁점은 김 씨의 범죄가 양형기준상 '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동기에 따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구분되는데,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형량 차이가 난다.


대법은 2심 판단과 같이 김 씨의 범행이 개인적 원한에 따른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한 범죄라며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했다.


2심은 "개인적 원한이나 불화·불만 등에 따른 보통의 살인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와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까지 의도했다"며 비난 동기 살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부착명령 청구 기각 판단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의 범행동기 등이 담긴 우편물을 보관하고 사건 당일 가족들에게 보내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은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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