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법인 코인 투자' 가능해진다…3500개 전문투자자 대상
- 25-02-13
상반기엔 검찰·국세청·대학교 등 보유한 가상자산 '매도' 가능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코인 투자 시범허용…매매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검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대학교 등이 보유해온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우선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범죄수익 몰수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지원해왔다. 올 상반기부터는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현금화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기부·후원을 받는 대학,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최소한의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허용'한다. 즉, 일부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전문투자자 외 일반법인에 대한 시장 참여 허용은 중장기적 검토 과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추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일반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개별 전문투자자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같은 단계적 허용 방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말부터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마련했다.
그동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부터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인 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현재까지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할 수 있는 법인 명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해외 주요국들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증가해온 만큼, 금융위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위원회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 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 논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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