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양재식 전 특검보 징역 5년·벌금 3억…모두 법정구속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수수 부분만 유죄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의 신변을 다시 구속하는 것이 상당해 보여서 박 전 특검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를 결정하고 양 전 특검보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 전 특검 등이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및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 박 전 특검 딸이 11억 원을 대여한 혐의 등은 무죄 혹은 면소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금으로 내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및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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