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세금 논란에 투자자 '혼란'…커버드콜 ETF로 갈아탈까
- 25-02-13
정부,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선 환급·후 징수'서 전환
ISA·연금 계좌는 이중과세 논란도…커버드콜 ETF 대안 떠올라
연금 계좌 해외펀드 세금 논란에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분배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은 물론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졌다.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대신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분배금 혜택은 누릴 수 있다.
외납세 과세 방법 개편에 혼란…이중과세 논란도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적용했다.
그동안은 투자자가 해외펀드에서 분배금(배당금)을 받을 경우,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미국 세율 15%)를 원천징수 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환급(14% 한도)해 줬다. 대신 투자자가 펀드를 매도할 때, 국내 세율(14%)에 맞춰 원천징수 해왔다.
올해부터는 중간 환급 절차를 없앴다. 분배금에 대한 해외 납부 세액을 차감한 후 추후 세율을 비교해 국내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과세한다. 해외 세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해외펀드 투자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국가가 먼저 내주던 것을 정상화한 것으로 봤다. 특히 과세의무가 없는 면세법인 등까지 선 환급하면서 국고가 유출되던 것을 막게 됐다고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투자자 과세이연 혜택이 줄었다고 하지만, 과세당국과 해외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국민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동안 절세계좌라고 홍보해 왔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는 이중과세 논란에도 휩싸였다. ISA와 연금계좌는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를 내 중복이 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ISA의 경우, 외국에 납부한 배당 세금에 일괄 14% 세율을 적용해 따로 집계했다가 만기 때 최종 부과되는 세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각 나라마다 세금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인 구분 문제를 고려해 일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미국펀드 투자자의 배당 소득이 10만 원일 경우, 해외에서 떼이는 1만 5000원에 대해서만 14%의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매매차익 등에 대한 절세 혜택은 유지한다.
이미 증권사는 7월 ISA 관련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해외펀드 구분 시스템을 구축 작업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가 유관기관과 증권사 등을 대표해 기재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업계와 소통을 통해 기재부와 시스템 구축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해외펀드 과세 관계없는 커버드콜 ETF…투자자 갈아타기 나오나
투자자들은 해외펀드 과세 논란에 대안 찾기에 나섰다. 가장 주목받는 상품은 커버드콜 ETF다.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영향은 받지 않으면서 일반 ETF보다 더 높은 분배금을 누릴 수 있다.
커버드콜 ETF는 해외 펀드와 달리 배당이 아닌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주식·채권·펀드 등 기초 자산을 사면서 동시에 이를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콜 옵션' 권리를 판매하는 식이다.
현재 상장된 커버드콜 ETF는 모두 36종목에 달한다. 타이거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액티브(H)는 순자산만 1조 2178억 원에 달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커버드콜 ETF는 세금과 관련 없이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외펀드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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