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안규백·한병도 맞고소 예고…"국회 패악질 스스로 증명"

국회 국정조사특위 "金, 불출석 증인 고발"

김용현 "의원 신분 남용해 출석 강제…마녀사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 한병도 민주당 의원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음 주 국회가 예고한 국회 모욕죄 고발에 대해 무고 및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한 의원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전날(5일) 동부구치소에서 현장 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실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고 국조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회는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에 관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해 특정 개인을 향해 강제로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고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로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국회의 패악질'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형사 소송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고 마녀사냥과 망신 주기를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라며 "급기야 국회는 국회 모욕죄 고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모욕죄 고발 운운이야말로 김 전 장관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는 것"이라며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 범죄"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4시에 예정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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