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 25-02-05
수사 청탁 혐의 유죄→무죄…"직접 증거·정황 뒷받침 근거 부족"
황운하 '부당 인사조치'도 무죄로 뒤집혀…송병기 자료유출은 유죄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활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앞서 1심은 수사 청탁 등 혐의를 인정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되레 "황 의원이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공공병원 설립 공약 지원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당 공약이 구체화할 때까지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수석의 경쟁후보자 매수 의혹에 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울산시장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증언 내용이 다소 이례적인 면이 있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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