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운명 쥔 법원,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

내란 피고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같은 재판부 가능성

'재판 병합'은 미지수…尹측 보석 청구시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듯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가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청구 뜻을 내비친 보석부터 1심 결론까지 그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는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재판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은 모두 해당 재판부에 배당됐다.


일부에서는 내란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피고인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만큼 재판 병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될지는 미지수다.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재판 지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재판에서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과 입장이 상이해 병합 시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에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쟁점·입장이 나뉠 경우 재판의 효율성을 고려해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과 아예 다른 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게 될 재판부는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이후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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