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이어 이광우도 석방

경찰 "檢, 김성훈 영장 불청구 따른 결정…재신청 적극 검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19일 석방했다.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늦게 "이광우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불청구 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날(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불청구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하지만 김성훈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돼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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