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 보호 받는다

경찰, 신변 보호 요청받아…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신변 보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배당받은 지난 17일 이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20일 오전부터 출퇴근 시간 위주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가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깨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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