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처분·이의신청' 이어 고소·고발 총동원, 현재 '전패'
- 25-01-19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기피신청…모두 기각
지지층 결집, 재판 지연 의도…법조계 "효과적일진 의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모든 단계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이나 체포영장 이의신청 등 법조계에서도 낯선 절차를 밟으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법꾸라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등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사법부 판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도 세 차례 수취 거부하고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반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하는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한 뒤에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여전히 출석을 거부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에는 법원 관할을 문제 삼았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하지 않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을 신청하고, 서부지법에도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체포영장 집행 전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부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부지법 관할 모두 문제가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하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수차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함께 첫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 3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 체포로 인한 변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답변요구서 수령을 거부하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의신청에서 나아가 고소·고발까지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국가 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줘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가 이의신청을 검토하느라 절차가 늦어지면서 수사와 재판 지연 효과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끄는 셈이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대통령이 사법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은 윤 대통령을 향해 "법꾸라지 같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비판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지적하긴 어렵다"며 "다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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