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검법, 법치 우롱 꼼수 결정판" vs 민주 "崔, 즉각 공포해야"
- 25-01-19
국힘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특검…거부권 행사해야"
민주 "국힘 요구 수용…崔 재의요구 당시 제기한 사항 해소"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압박했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 특검 수정안'은 그야말로 법치를 우롱하는 꼼수의 결정판"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의 정적'들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겠다"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여야 합의 없는 이재명표 위헌, 졸속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특검법을 국회 논의 과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임을 명심하라"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통과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재의요구 당시 최 권한대행이 제기한 사항은 모두 해소됐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종식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공포하라"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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