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공수처장·국수본부장 내란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
- 25-01-16
"군사기밀 누설, 공문서 위조, 불법 체포·감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으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 침입을 시도했으며,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소준섭 형사32단독 판사 주재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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